사회
'학폭소송 불출석 패소'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징계 확정
입력 2023-08-12 10:28  | 수정 2023-08-12 10:35
권경애 변호사 / 사진 = 연합뉴스
이의 신청 접수 없어 확정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며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했던 권경애 변호사에게 대한변호사협회가 내린 정직 1년의 징계가 확정됐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경애 변호사는 징계 이의제기 기한인 이날 오전 0시까지 변협이나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변협 징계위원회 전체 회의가 의결한 정직 1년 처분이 확정됐습니다. 징계는 확정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권 변호사는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2015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 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이 씨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선 권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지난해 11월 패했습니다.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징계위원을 기다리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유족 측은 권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패소가 확정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것으로 전해지며, 권 변호사는 이 기간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 관련 글을 꾸준히 올린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같은 법인 변호사 2명을 상대로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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