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속 120㎞'로 보행자 2명 치어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 구속영장
입력 2023-08-11 13:57  | 수정 2023-08-11 13:59
사진=연합뉴스
국과수 조사 결과 차량 결함 발견 안 돼

충북 음성경찰서는 길 가던 10대 2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7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음성군 감곡면의 한 사거리에서 자신이 몰던 SM3 승용차로 인도를 걷던 B(14)양과 C(17)양을 잇달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시속 120㎞의 속력으로 이들에게 돌진한 A씨의 차량은 사고 후 전신주를 들이받고서야 멈췄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 "사고 자체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A씨 차량의 브레이크 페달 작동 상태와 급발진 가능성 등을 살펴본 결과 별다른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혐의를 가리는 데 국과수 조사 결과가 필수적이라 사건 처리가 지연됐다"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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