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법적 대응 검토"
지난해 부산을 강타했던 태풍 '힌남노' 당시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에 파도가 방파제를 넘는 영상을 마치 지난 10일 상륙한 태풍 카눈 당시 상황인 것처럼 묘사해 개인방송을 한 유튜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청과 해당 지역 상인들은 이 유튜버를 업무방해, 허위사실유포 등 혐의로 법적으로 대응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0일 태풍 카눈이 상륙할 당시 구독자 19만명의 유튜버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서 라이브방송(생중계)으로 부산 마린시티 태풍 현장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태풍 힌남노 당시 파도가 마린시티 방파제를 넘어 상가를 덮치는 영상을 활용해 마치 태풍 '카눈' 상황으로 묘사했습니다.
지난해 태풍 상황을 현재 상황인 것처럼 묘사한 유튜브 갈무리/사진=유튜브 갈무리
지금까지도 A씨 개인 유튜브 채널에 남아있는 '태풍 카눈 파도에 빨려 들어가다'라는 영상에는 지난해 월파 피해를 겪는 마린시티 모습이 태풍 카눈의 피해 상황으로 묘사돼 있습니다.
지난해 태풍 피해를 보았던 가게 상호도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해당 가게 업주는 "한마디로 황당하다"며 "태풍 피해를 본 것처럼 묘사돼 매출이 감소했는데 해당 유튜버를 꼭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