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만취했다는 이유로 책임 조각 안 돼"
회식 중 술에 취해 골프장 경기진행요원(캐디)의 볼을 꼬집고 어깨·배·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30대 캐디 마스터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캐디 마스터인 A씨는 지난해 2월 14일 오후 8시 30분쯤 원주시의 한 식당에서 회식 중 손으로 캐디 D(24·여)씨의 어깨를 만지고 허벅지를 여러 차례 쓰다듬는가 하면 배 부위를 두드리며 볼을 꼬집는 등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도내 한 골프장에서 경기진행요원을 관리하는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을뿐더러 4개월이 지난 뒤에 고소한 점에 비춰 과장된 고소이며, 어깨·배·허벅지에 대한 추행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 사진=연합뉴스
김 부장판사는 "평소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다른 남자 직원의 뺨을 때린 것도 기억 못 할 정도로 만취한 것에 볼 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고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법정 진술 등은 구체적이고 일관돼 서로 모순되지 않은 만큼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만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어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