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기징역 선고했으나 2심서 감형
재판서 "당시 많이 취해 기억 대부분 상실" 주장
재판서 "당시 많이 취해 기억 대부분 상실" 주장
80대 식당 주인을 성폭행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살해하고 도주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대법원 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아울러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확정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충북 청주시의 한 식당에서 주인인 8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도착했을 때 B씨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A씨는 12건의 폭행 및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으며, 범행 당시에도 특수폭행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이 조사됐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당시 많이 취해 기억 대부분을 상실했다"며 "살인 혐의는 인정하나, 성범죄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은 "죄질이 나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심 역시 성폭력과 살인 모두 유죄로 판단했으나,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고 계획적인 범죄라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징역 30년으로 감형했습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