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집중취재] 무용지물 아파트 관리 규약…제재 강화해야
입력 2010-03-29 05:03  | 수정 2010-03-29 08:01
【 앵커멘트 】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종종 들을 수 있는 얘기가 바로 관리비 분쟁인데요.
감사 등 관리 규약이 있어도 이를 강제하거나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이곳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한 뒤 판매해 벌어들이는 수익은 연간 수천만 원에 달합니다.

문제는 수익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또 어떻게 쓰이는지 주민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

▶ 인터뷰 : 홍은애 / 현 부녀회장
- "그걸 개인 명의로 10여 년 동안 해도 아무도 터치할 수 없다는 게 문제죠. 우리 주민이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 돈이 흘러나가는 거죠."

새로 구성된 주민 대표 등이 전 동대표와 재활용협의회 등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자, 분쟁은 명예훼손 소송으로까지 비화됐습니다.


▶ 녹취 : 재활용협의회 관계자
- "모든 것을 다 3자가 대면해서 그래야지 이거는 소송 끝도 없어요."

이 과정에서 회계 감사 등을 하도록 한 아파트 관리 규정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감사를 받지 않아도 이를 문제 삼을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

기초자치단체에 아파트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주택법에 규정돼 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 녹취(☎) : 지자체 관계자
- "(분쟁조정위원회는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나요?) 예. 저희뿐만 아니라 거의 개최된 데가 많이 없어요. 서울시 어디든…"

관리소 차원의 비리라도 관리업체까지 등록이 말소되도록 한 규정도 업체들이 횡령 사실을 감추도록 부추깁니다.

▶ 녹취 : 관리업체 관계자
-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책임을 이만큼을 다 져서 회사를 문을 닫게 하지는 말아야죠."

이런 문제를 인식해 공동주택 관리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전문가들은 제재 수위를 높이고, 실효성 있는 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비리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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