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태풍 오는데 목숨 건 수영·낚시…고작 과태료 10만 원
입력 2023-08-10 19:00  | 수정 2023-08-10 19:18
【 앵커멘트 】
태풍이 북상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해안 전역에도 대피 명령이 내려졌죠.
그런데 입수가 금지된 해수욕장에서 바다에 들어가 수영을 하고, 갯바위 낚시를 즐기는 등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안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거센 파도 몰아치는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웃통을 벗은 남자와 수영복을 입은 여자가 물놀이를 즐깁니다.

비바람까지 몰아치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런 장면을 목격한 경찰이 달려가 위험을 알리자 남녀는 태연히 바다에서 빠져나옵니다.


바다에 들어간 남녀가 목격된 시각은 오전 6시 40분쯤.

태풍 '카눈'이 부산 상륙을 앞두고 이런 위험천만한 행동을 한 겁니다.

▶ 스탠딩 : 안진우 / 기자
- "이곳 부산 송정해수욕장에서도 술에 취한 30대 남성이 바다에 들어갔다 구조됐습니다."

인공지능 CCTV가 바다에 들어간 한 남성의 움직임을 포착합니다.

점점 더 깊은 곳으로 걸어 들어가는 남성.

위험을 감지한 야간 근무자가 바다로 뛰어들어 의식을 잃은 남성을 구조했습니다.

▶ 인터뷰(☎) : 전지훈 / 부산 해운대구 관광시설관리사업소
- "술 냄새는 확실히 많이 났고…. 파도에 휩쓸려서 백사장 쪽으로 떠내려 왔고, 의식이 거의 없었고…."

입수금지 조치를 위반한 남성이 받는 처벌은 고작 과태료 10만 원이 전부입니다.

▶ 인터뷰(☎) : 부산 해운대구 관계자
-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보면, 지정된 시간 외 입수할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태풍이 오는데 갯바위에서 낚시를 즐기고, 수상 오토바이를 타는 등 상식을 벗어난 위험천만한 행동도 곳곳에서 목격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tgar1@mbn.co.kr]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강준혁 VJ
영상편집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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