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청, '악의적 탈세' 꼼짝마…불공정·민생탈세 집중조사
입력 2023-08-10 17:04  | 수정 2023-08-10 17:04
2023년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사진: 국세청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개최…세무조사 건수 축소 기조 유지
해외부동산 이용한 편법 증여도 차단

국세청이 불공정 탈세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악의적인 재산은닉에 대한 기획분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오늘(10일) 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근로·자녀 장려금과 배달 라이더 등 인적 용역 소득자의 소득세 환급액을 추석 전 목표로 조기 지급하는 등 민생지원을 위한 복지세정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역대 최저 수준인 1만3,600건까지 줄이는 등 기존의 축소 기조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반면, '악의적 탈세'에는 엄정 대응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민생 밀접 분야, 신종산업·가상자산 활용 탈세에는 조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부동산을 이용한 편법 증여를 차단하기 위해선 취득자금의 자금 출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합니다.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인사말하는 김창기 국세청장

[ 김경기 기자 / goldgam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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