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전거래 허위신고 의심 32건 등 위법 의심행위 541건 적발
【 앵커멘트 】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허위 계약으로 실거래가를 높인 뒤 나중에 취소하는 '집값 띄우기'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부모가 자식과 짜기도 하고, 법인이 활용되기도 하고, 공인중개사가 동원되기도 하는 등 여러 꼼수가 있었습니다.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 자 】
전북의 한 아파트 실거래가 움직임입니다.
지난 2021년 6월 1억 5천만 원에 신고가가 기록되자 1억 2천만 원이던 실거래가는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거래는 해제되고 이 집은 다른 사람에게 1억 4,800만 원에 팔립니다.
신고가 허위신고로 불과 두 달 만에 수천만 원을 띄운 겁니다.
이 매도인은 이런 방법으로 지방의 아파트 4곳에서 44건을 매수하고 41건을 매도했고, 여기엔 특정 중개사가 반복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산에서는 한 법인의 대표가 법인에 아파트 3채를 모두 신고가에 매도했다가 두 달 뒤 계약을 해제했는데, 이 기간 실제 2억 4천만 원이던 3억 4천만 원까지 가격이 올랐습니다.
서울과 부산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에 집을 사고 팔 때 신고가로 거래하고 다시 해제해 가격을 올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들 사이에는 거래대금도 위약금도 지급이 안 됐고, 공인중개사에 터무니없이 낮은 수수료를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집값 띄우기' 기획조사에 나선 결과 의심행위 54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성호 /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
- "신고하고 장기간 해제를 안 하면 실거래가로 계속 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세에 영향을 주는 거죠. 계약금도 지불 안 됐다든지 특수관계 간의 거래 등을 봤습니다."
국토부는 적발 사례 중 154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으로 지자체에, 14건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소득세 탈루 의심 429건은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 choi.yoonyoung@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