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당원에 '골프장 예약 편의' 서태원 가평군수, 1심서 벌금 50만 원 선고
입력 2023-08-10 14:49  | 수정 2023-08-10 14:57
서태원 경기 가평군수/사진=연합뉴스
벌금 50만 원 선고받아 군수직 유지
재판부 ""선거 앞두고 기부 행위에 해당…금액 상관없이 엄격히 금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골프장 예약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태원(59) 가평군수가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오늘(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태원 가평군수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 군수는 2021년 9월 함께 기소된 소속 정당 관계자 A씨의 부탁을 받고 4개팀이 라운딩을 할 수 있도록 지역의 골프장을 예약해 준 혐의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초기 서 군수 측은 골프장 예약이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법리적 검토를 요청하기도 했으나, 곧바로 이를 철회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가 선거와 관련된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지지 못한 점을 강조하며 선거와의 연관성을 적극적으로 부인해왔습니다.

검찰도 골프장을 예약해 준 것도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면서도 서 군수가 공소사실을 인정한 점을 참작해 벌금 1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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