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징역 6개월…"표현의 자유 아냐"
입력 2023-08-10 14:43  | 수정 2023-08-10 14:47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 사진 = 연합뉴스

SNS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려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오늘(10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현역 국회의원의 직무상 활동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법정구속은 명하지 않았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뇌물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을 했고, 그 후 권 씨는 가출하고 혼자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적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유가족들은 허위 사실이라며 정 의원을 고소했습니다.

관련자 소환 등 수사에 오랜 시간이 걸린 탓에 6년 정도 만에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게시글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합당한 근거가 없다"며 "노 전 대통령 부부가 당시 공적인물도 아니고 해당 글이 정책 결정 관련 사안도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용이 악의적이고 매우 경솔했다"며 "맥락과 상황을 고려하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형이 확정된다면 정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선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정 의원은 "가족들과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감정 섞인 판단"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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