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동창생을 장기간 괴롭히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폭행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A씨의 변호인은 오늘(10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목을 조르지 않았다"며 "검찰은 피고인이 주짓수 기술인 '백초크'를 걸었다고 공소사실이 적시했으나 그런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A씨의 괴롭힘 행위와 관련한 특수상해·공갈·강요 혐의도 부인했으며 특수폭행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직업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학생"이라고 답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경북 찜질방에서 중학교 동창생인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당시 B씨에게 백초크를 걸어 목 부위를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앞서 B씨에게서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았고, 라이터로 B씨의 머리카락을 태우거나 발바닥을 지지는 등 장기간 가혹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지난해 8월 인천 모텔에서 B씨의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하고도 "친구가 아버지에게 맞았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를 한 바 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