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42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서울 롯데월드타워 외벽을 무단으로 오른 영국인 고층빌딩 등반가 조지 킹-톰프슨(24)에게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킹-톰프슨은 지난 6월12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를 맨손으로 등반해 건물 관리·보안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난달 초 약식기소됐습니다.
그는 당일 오전 5시쯤 롯데월드타워 외벽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오전 7시50분쯤 보안요원이 그를 발견해 경찰과 소방당국에 신고했습니다.
롯데물산은 건물 외벽 유지·관리 장비를 내려보내 72층에서 그를 태웠습니다.
그는 배연 설비를 통해 건물 내부로 들어간 뒤 기다리고 있던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킹-톰프슨은 빌딩 꼭대기나 절벽에서 오른 뒤 낙하산을 타고 활강하는 '베이스 점핑' 목적으로 등반 사흘 전 입국했습니다.
경찰에는 "롯데월드타워에 올라 비행하는 게 오랜 꿈이었고 6개월 전부터 계획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