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한국투자증권 사이 정경유착이 있다고 주장한 강용석 변호사가 명예훼손으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9년 9월 23일 유튜브 방송에서 "한국투자증권 영등포지점 PB인 김경록 씨 때문에 회사가 압수수색을 당했는데도 해고되지 않은 건 단순한 직원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김 씨가 김남구 당시 한국금융지주 부회장의 친인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강 변호사는 "정경심 교수가 조 장관의 부인이기 때문에 오너가 친인척인 김 씨를 자산관리인으로 붙여준 것"이라며 "조 장관과의 정경유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투증권 측은 "김 씨는 오너가와 전혀 무관한 사이"리며 강 변호사를 고소했고 검찰은 강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강 변호사 측은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라 비판적 의견과 의혹을 제기한 것일 뿐이고, 허위사실인지도 몰랐으며 비방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강 변호사의 발언 내용은 의견표명이나 의혹제기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명성과 공공성,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제보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도 안 하고 비방 목적으로 명예훼손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