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 마시고 구급대원에 폭언·폭행...소방활동 방해사건 올해만 '54건'
입력 2023-08-10 09:04  | 수정 2023-08-10 09:10
사진=연합뉴스TV
최근 3년간 총 259건...매년 증가 추세
가해자 유형 '환자 본인' 가장 많아...대부분 음주 폭행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올해 1∼7월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사건이 54건 발생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소방활동 방해사건은 총 259건 발생했습니다.

연도별로는 2020년 78건, 2021년 85건, 2022년 96건이 발생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는 54건이 발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48건보다 12.5% 증가했습니다.


소방활동 방해 사건은 전부 구급대에 대한 폭행·폭언과 기물파손이었습니다.

가해자의 유형은 환자 본인이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인 4건, 보호자 1건, 기타 1건이었습니다. 또 54건 중 49건은 음주로 인한 폭행이었습니다.

소방재난본부 119광역수사대는 이 중 39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37건은 기소됐고 2건은 불기소 처리됐습니다.

소방기본법 제50조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해 화재 진압·인명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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