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공정위 조사 방해' 화물연대 불구속 기소
입력 2023-08-09 14:47  | 수정 2023-08-09 14:59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현장조사 당시 공무원 진입 저지한 혐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화물연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지난해 12월 공정위가 진행한 부당공동행위 현장조사 당시 공무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저지하며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2021년과 지난해 집단 운송 거부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지만 결국 불발됐습니다.

이후 공정위는 "조직 차원에서 (조사 거부·방해가) 결정·실행됐으며 이에 따라 공정위의 원활한 조사 진행이 방해됐다"며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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