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수원지법 이화영 전 부지사 공판이 변호인의 돌발 행동으로 파행된 데 대해"마피아 영화에나 나오는 극단적 증거인멸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어제 재판 파행 사태에 대해 "보스에게 불리한 법정진술하는 걸 입막음하려는 마피아 영화에서나 나오는 극단적 증거인멸 시도이자 사법방해"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국민들이 다 보시는 백주대낮에 공개 법정에서 이런 게 통하면 나라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수수자로 실명이 거론된 국회의원들이 고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한 데에 대해선 "돈 봉투를 돌린 분 (윤관석 의원)이 구속되셨죠?"라며 "검찰이 절차에 따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최근 묻지마 범죄에 대해 정당방위를 적극 적용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미 법 규정이 있고, 검찰이 필요한 법 적용을 하면 된다"며, "정신질환자 입원제도 정비·경찰 치안활동 강화·범법자 강력처벌 3단계로 국민의 불안을 덜어드려야 하고,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비자의 입원제도, 사법입원제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일환으로 법 집행과정에서의 정당방위 적용 역시 적극 검토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곧 입법예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면 심사 대상을 묻는 질문에는 "사면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절차이자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라며 "심사위가 열리지도 않은 단계에서 법무부 장관이 언급하기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