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당장 죽일 수도 있어"...'콜라 외상' 요구하며 알바생 협박한 남성
입력 2023-08-09 10:10  | 수정 2023-08-09 10:34
사진=서울경찰청 페이스북 제공

편의점 직원에게 콜라 외상을 요구하며 콜라병으로 죽일 수 있다고 협박한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지난 4일 서울경찰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는 ‘콜라병 들고 죽이겠다고 협박한 남성, 난폭운전에 특수공무집행방해까지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밤 10시20분경 서울 관악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온 남성은 계산대에 콜라를 내려놓으며 외상을 요구했습니다. 여성 직원이 이를 거절하자 휴대전화를 맡기겠다고 억지를 부렸고, 이에 직원은 재차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페트병 콜라 입구 쪽을 쥐고 머리 위로 치켜들더니 죽여 버릴 거다. 이걸로 죽일 수 있다”며 폭언과 협박을 하면서 담배까지 요구했습니다. 이 상황에 두려움을 느낀 직원이 담배를 건네자 남성은 물건을 챙겨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성은 약 10분 뒤 자신의 차량을 타고 난폭운전을 했고 이를 신고받은 경찰은 남성 차량을 쫓아가며 정차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남성은 빠른 속도로 질주하며 신호도 무시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까지 위협하면서 도주를 이어갔습니다. 큰 도로를 지나 좁은 골목길로 가다 막다른 길에 접어들자 갑자기 후진해 뒤 쫓던 순찰차를 여러 차례 들이박았습니다.

결국 참다못한 경찰관이 삼단봉으로 남성 차량의 측면 유리를 깨고 내부 진입을 시도했고, 남성은 차량 뒤쪽 창문을 통해 빠져나와 맨발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도주로를 차단한 경찰에게 저항했지만 결국 검거됐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으며 마약 역시 음성 반응이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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