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월부터 반려동물 100여개 진료비 부가세 면제...해당 항목은?
입력 2023-08-09 08:54  | 수정 2023-08-09 09:01
'2022 케이펫페어 서울'에 참가해 간식을 먹는 강아지./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고시 개정 추진


오는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의 다빈도 진료 항목 100여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면제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동물병원 진료비에 10%의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10월부터는 부가세 면제 대상을 100여개 진료 항목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부가세 면제 대상에 기본 진료와 진료 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했습니다.

검사의 경우 엑스선, 초음파,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내시경 등이 포함됩니다.

또 기관지염, 방광염 등 내과 질환과 결막염, 고양이 허피스 각막염 등 안과 질환도 부가세 면제 항목이 됩니다.

구내염, 치은염 등 치과 질환과 무릎뼈 안쪽 탈구, 유선 종양 등 외과 항목, 반려동물의 구토, 기침, 황달, 호흡곤란 등 증상에 따른 처치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고시는 관계기관 의견수렴, 규제·법제 심사,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오는 10월 1일 이후 진료부터 적용됩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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