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식품 '엿질금', 금속성 이물 기준 초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남양식품이 소분 판매한 ‘엿질금(식품유형 곡류가공품)이 금속성 이물 기준 초과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소비기한 2024년 4월 20일로, 포장단위 300g, 바코드번호 8801795001010입니다.
식약처는 식품 중 금속성 이물이 10.0mg/kg 이상 검출되거나 2mm 이상 크기일 경우 판매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남양식품이 소분판매한 엿질금이 금속성 이물 기준 초과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며 구입한 수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