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성희롱 막말 교사 '학생 회유 정황' 구속영장…2학기 그대로 수업?
입력 2023-08-08 19:00  | 수정 2023-08-08 19:39
【 앵커멘트 】
고3 학생들 앞에서 제대로 된 수업을 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학생을 성희롱하고 상습적으로 막말을 한 교사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김태형 기자의 단독 취재 내용 먼저 보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 기자 】
서울 은평구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에 올해 3월 기간제 교사로 부임한 40대 남성 A 씨.

1학기가 끝나가는 시점, 고3 학생들은 A 씨 수업의 수행평가 기준이 처음 고지된 것과 다르다며 학교 측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학교 측은 문제가 커지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평가 기준뿐만 아니라 A 씨의 수업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도 확인하게 됐습니다.


A 씨가 교실에서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거나 자고, 도박과 같은 유해한 내용을 수업 시간에 말했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심지어 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지난달 초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모욕적인 언사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신고 사실을 알고 학생들에게 회유와 협박을 한 정황까지 경찰이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학교와 학생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재범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오늘(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학교 측은 아직 A 씨가 해임되진 않았지만 징계 절차를 밟고 있고, 학생을 평가하는 수업에는 A 씨가 들어가지 않게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채용 당시 성범죄 등 문제가 되는 이력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태형입니다. [ flash@mbn.co.kr ]

영상취재: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김혜영
그래픽: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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