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화약법 위반 혐의...일각에서 우려 반응도
흉기난동 범죄에 맞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 경찰이 대대적인 검문검색을 해 총 14명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백화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442명에 대해 불심검문을 해 14명을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어제(7일) 밝혔습니다.
또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한 7명에게는 통고처분, 99명은 경고·훈방 처분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6일 기준으로 범죄가 우려되는 다중밀집장소 3444개소를 선정해 지역 경찰관, 경찰기동대 등 경력 총 2만2098명을 배치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는 지난 5일 오전 11시12분쯤 순찰 도중 서울 마포구 ‘홍대 걷고 싶은 거리에서 모형 대검 소지자 A씨를 발견해 검문검색을 실시했습니다.
A씨는 날 길이가 10㎝인 잭나이프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총포화약법 위반(무허가 소지) 혐의로 입건하고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로 일 때문에 흉기를 들고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매뉴얼에 따르면 현장 경찰관은 대상자의 표정이나 태도·옷차림·행동 등을 유심히 관찰한 뒤 검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만 자연스럽게 접근해 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또 대상자가 도망을 시도하거나 질문에 답변하지 못하면 소속과 이름을 밝힌 뒤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때 대상자가 거부 의사를 밝힌 뒤 현장을 떠나려는 경우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앞을 막고 재차 검문검색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후 신분증과 소지품을 확인하고 혐의점이 발견되면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와 동행거절권, 동행 장소와 목적 등을 고지한 뒤 임의동행할 수 있습니다.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확인된 상태에선 경찰의 강제력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혐의자가 신분 확인을 피해 도망가려 하면 준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폭력을 동반하지 않은 몸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불심검문이 무고한 시민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 5일 경기 의정부에서 한 중학생이 검은색 후드를 쓴 사람이 흉기를 들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불심검문을 오해해 달아나다 체포 과정에서 다쳤습니다.
경찰은 과실을 인정하고 해당 중학생의 치료 및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