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대 직원 강제추행한 50대 금융기관 간부 집행유예 2년
입력 2023-08-08 09:25  | 수정 2023-08-08 09:29
사진=연합뉴스
강제추행 혐의...1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술에 취해 직장 내 20대 여직원을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강원지역 금융기관 50대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10시쯤 원주시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20대 여직원 B씨의 머리를 만지고 등과 허리를 손으로 쓸어내리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쯤 B씨의 승용차 안에서 갑자기 B씨의 동의 없이 신체를 만지고, 이를 거부했음에도 추행을 계속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직장 하급자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이 사건으로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한 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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