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집중 단속
국내 반려동물 가구 1000만 시대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반려견 등록 활성화에 나섭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7일)부터 내달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동물 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해 시행 중인 제도로,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동물 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반려견 분실, 사망 등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같은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려견 등록을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한 뒤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동물 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에 방문하면 됩니다.
농식품부는 오는 9월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할 예정인데, 이 기간 동안 반려견 미등록을 신고하고 새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하지만 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는 각 지자체가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