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살인예고글' 쓰는 청소년들...서울경찰청, '긴급 스쿨벨' 3호 발령
입력 2023-08-07 13:26  | 수정 2023-08-07 13:49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강남 학원가 마약 식음 사건' 이후 세 번째


서울경찰청은 최근 온라인에 '살인 예고' 게시물이 확산함에 따라 오늘(7일) 1천407개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사, 학부모 83만명에게 긴급 스쿨벨 3호를 발령했습니다.

경찰은 살인예고 게시자에 대한 집중 수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청소년의 게시 비율이 상당히 높다며 "단순한 장난에서 시작된 글이 이웃과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평온한 일상의 회복을 위해 작성·유포 행위를 반드시 멈춰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살인예고 글 게시 행위는 협박죄(특수협박죄)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SNS 등에서 살인예고 관련 게시글을 인지할 경우에는 112에 신고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살인예고글에 대해 구속수사 등 엄정히 수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신학기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해 살인예고글과 관련한 범죄예방교육에도 집중할 예정입니다.


스쿨벨은 서울경찰청과 서울시교육청이 2021년 구축한 시스템으로 신종 학교 폭력 등 새로운 유형의 청소년 관련 범죄가 발생하면 학생·교사·학부모에게 카드뉴스 형식으로 이를 신속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올해 긴급 스쿨벨 발령은 지난 4월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으로 두 차례 발령한 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지난달 21일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을 썼다가 붙잡힌 피의자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오전 7시까지 살인예고 글 187건을 확인해 59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다"고 말했습니다.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57.6%인 34명이 10대 청소년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살인예고 글이 온라인에 확산하면서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까지 무분별하게 따라하다가 경찰에 적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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