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 뉘우치고 있지 않아"
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고 연인을 살해한 김모(33) 씨에게 오늘(7일)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김씨는 오히려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무기징역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는 교제 기간 피고인의 폭력적 행동에 시달리다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 의해 처참히 살해됐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까지 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사건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본건과 같은 보복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피해를 넘어 실체적 진실 발견을 목표로 하는 형사 사법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범죄이며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상가 주차장에서 흉기를 휘두른 점도 죄책이 무겁다"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검 심리분석 검사와 보호관찰소 조사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도 확인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피고인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거짓이 아닌 진실로 얘기한다. 죄를 지은 내가 나라의 세금으로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게 과연 맞느냐"고 되물으며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요즘 뉴스로 살인과 보복살인 소식을 접하면서 마음이 무겁고 슬펐다"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내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5월 26일 오전 금천구 시흥동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A(47)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A씨의 신고로 범행 1시간여 전까지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후 A씨 차 뒤에 숨어서 기다리다가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나온 A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김씨는 도주했다가 범행 약 8시간 뒤에 경기 파주시 야산의 공터에서 긴급체포됐고, 경찰은 김씨가 타고 있던 차량 뒷좌석에서 A씨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20일 김씨를 보복살인 혐의로 기소하면서 A씨 신체를 몰래 촬영한 뒤 A씨에게 보내며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실도 확인하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따라서 김씨에게는 보복살인과 불법촬영 이외에도 사체유기·감금·상해·재물손괴·폭행 등 모두 8가지 혐의가 적용돼 있습니다.
지난달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가 피해자의 사망을 확인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심하고 장소를 찾으려 배회하던 중에 체포됐다"며 "과거 조울증 약을 처방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에도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사정 등을 양형에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이달 31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