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알고도 피해 금액 탕진…피해 복구 이뤄지지 않아 실형 불가피"
다른 사람이 잘못 이체한 수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모두 쓴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B씨가 지인에게 보내려다 A씨 어머니 계좌로 잘못 송금한 5,000만 원을 출금해 사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돈을 B씨에게 돌려주는 대신 지난 2022년 4~5월 사이 하루에 200만 원씩 25차례에 걸쳐 자기 계좌로 송금해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 판사는 "A씨가 B씨의 돈이 착오로 송금된 것을 알고도 개인 용도로 피해금액을 탕진한 만큼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한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hanna24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