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변호사가 신원 보증했고, 구속 사유 성립 안 돼"
케타민 양성인 상태로 롤스로이스 자동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한 20대 남성 운전자가 체포된 지 17시간 만에 석방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된 운전자 신모 씨(28)를 지난 3일 오후 3시쯤 석방했습니다. 유치장에 구금된 지 약 17시간 만에 풀려난 겁니다.
신 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여성은 양쪽 다리가 골절되고 머리와 배를 다치는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수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씨는 음주운전은 아니었지만 마약 간이 시약검사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전신마취제로 쓰이는 케타민은 진통 작용과 환각작용이 있어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립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 씨를 석방한 이유에 대해 "신 씨의 변호사가 신원보증을 하고 책임지겠다고 해 석방했다"며 "구속 사유도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신 씨가 병원에서 케타민 주사를 맞았다는 소명서를 제출하고 싶어 했고 소명서는 본인이 아니면 발급받을 수 없다"며 "피해자 가족에게도 석방 결정과 사유를 설명해 드렸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신 씨는 "며칠 전 병원에서 치료받았는데 주사액에 케타민 성분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해당 병원도 A씨가 치료받은 적이 있다고 확인해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