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성기 전기 고문·강간 장면 목격 강요"…러시아 수용소의 비극 '충격'
입력 2023-08-04 16:05  | 수정 2023-08-04 16:07
러시아가 헤르손 점령시 주민들을 가뒀던 시설/사진=연합뉴스
"성기 훼손 위협·강간 장면을 목격하도록 강요받는 경우도"
"특히 남성 수용자들이 성고문 자주 당해 불임 이를 수도"

러시아 점령지 내에 있는 수용소에 갇혀 있는 우크라이나인의 절반가량이 성폭력과 고문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CNN방송은 현지시간 그제(2일) 미국과 영국·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 내 전쟁 범죄 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잔혹범죄자문단(ACA) 기동사법팀(MJT) 보고서를 인용해 우크라이나 헤르손 지역에 있는 러시아 수용소에서 우크라이나인에 대한 고문이 만연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MJT가 헤르손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35개 이상의 수용소에서 발생한 320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희생자의 최소 43%가 성폭행 등 고문을 당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과 여성 수용자 모두 이 같은 고문에 노출됐으며, 군인들은 고문받았을 가능성이 더 컸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특히, 희생자 중 최소 36명은 심문 과정에서 전기 고문을 받았고 성기에 대한 전기 고문도 자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기 훼손 위협을 받거나 강간 장면을 목격하도록 강요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이밖에 질식과 물고문, 심각한 구타 등도 수용소의 러시아 관리들이 우크라이나인들에게 행한 흔한 고문 방식이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전쟁범죄 증거 수집·분석 등 기동사법팀 활동으로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실을 지원하는 국제 법률회사 ‘글로벌 라이츠 컴플라이언스(GRC)의 안나 미키텐코는 특히 남성 수용자들이 성고문을 자주 당해 불임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인의 정체성을 파괴하려고 이런 고문을 하는 것"이라며 "일부 고문 관행은 대량학살로 간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량학살은 입증하기 어려운 범죄로, 추가적인 증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여권/사진=연합뉴스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인을 대상으로 러시아 시민권을 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예일대 인문학연구소는 미 국무부가 지원하는 전쟁범죄 증거확보 프로그램 ‘분쟁관측소 활동으로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루한스크와 도네츠크, 헤르손, 자포리자 등 러시아 점령지에서 러시아 시민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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