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재판 중에도 범행
재판 중에도 범행
인기 아이돌 그룹의 포토카드를 판매한다고 상습적으로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20대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사기로 피해자가 다수 나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A 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재판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책했습니다.
A씨는 재작년(2021년) 9월부터 약 1년간 유명 보이그룹 NCT의 포토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팬 153명에게 총 1028만여원을 받고 약속한 포토카드는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6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약 5개월에 걸쳐 피해자 46명에게 361만여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인기 걸그룹 뉴진스의 앨범을 판매한다고도 속여 14만여 원을 송금받는 등 총 1400만여 원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A씨는 같은 수법으로 총 758명에게 약 4천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의정부지법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사건을 포함하면 피해자가 900여명에 달합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