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국내 최대 일본 여행 온라인 커뮤니티에 '곤약젤리 컵형 2봉지 기내반입으로 들어왔어요' 라는 제목의 후기가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은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운영진에 의해 비공개 처리됐습니다.
2004년 컵 곤약젤리 질식사 사고가 발생한 이후로 컵 곤약젤리가 국내 반입금지 물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제(3일) 곤약을 ‘겔화제로 사용한 컵 곤약젤리의 국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겔화제는 다양한 제품의 농도와 질감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되는 첨가물로 음식에서 점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관세청도 컵 용기에 든 곤약 젤리는 통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젤리 제조·가공 기준을 두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식품공전에 따르면 흡입해 섭취할 수 있는 컵모양 등의 젤리는 ▲뚜껑과 접촉하는 면의 최소내경이 5.5㎝ 이상이고 높이와 바닥면의 최소내경은 각각 3.5㎝이상 ▲긴 변의 길이가 10㎝이상이고 너비와 두께가 각각 1.5㎝ 미만 ▲젤리 내 두 지점을 잇는 가장 긴 직선의 길이가 5.5㎝ 이상이고 젤리의 중량이 60g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편, 앞서 미국도 2001년 식품의약국(FDA)의 식품안전응용센터(CFSAN)와 소비자보호안전위원회(CPSC)에서 곤약 함유 미니컵젤리 제품의 질식 위험성을 조사해 어린이 등에게는 질식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수입금지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유럽의회는 이미 20년 전에 잠정적으로 곤약을 함유한 젤리의 제조·판매·수입 금지를 결정했으며, 이어 같은 해 6월 젤리 생산시 곤약 사용 금지를 명문화하기로 결정하고 각 회원국에 이듬해 1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