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부모 기분상해죄' 아동학대 벗어도 '무고죄' 못 거는 교사들
입력 2023-08-03 19:00  | 수정 2023-08-03 21:10
【 앵커멘트 】
아이나 학부모의 기분을 나쁘게 한 게 잘못이라는 '기분상해죄', 교사들이 아동학대법을 부르는 말입니다.
교사가 억울하게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일이 많단 건데 문제는, 힘들게 혐의를 벗어도 무고죄로 맞고소도 못 한다는 겁니다.
박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반 친구를 내동댕이친 학생을 말린 선생님께 돌아온 건 학부모의 멱살잡이였습니다.

▶ 인터뷰 : 초등교사 (아동학대 무혐의)
- "멱살 잡고 목 조르고. 우리 아이를 폭력적인 아이로 몰고 갔다…. 교권보호위원회 열겠다고 하니까 '그럼 저는 아동학대 신고할게요' 전화 끊고 바로 신고하셨더라고요."

구청으로, 경찰서로 불려다니며 무혐의를 입증해야 했던 지난한 시간들, 선생님은 억울했지만 더 억울한 일이 남아있었습니다.

▶ 인터뷰 : 초등교사 (아동학대 무혐의)
- "무고죄로 고소해서 혐의를 인정받게 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고의성을 밝혀내는 게. '우리 아이는 진짜 상처받았는데요?' 이러면 할 말이 없지 않으냐…."

▶ 인터뷰(☎) : 장윤미 / 변호사
- "정서적 학대라는 게 '아이의 정신 건강을 해하는 정도'의 취지니까요.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느낌이라 무고로 하기가 다른 범죄보다 특히나 더 어렵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교사들은 교권 침해 원인으로 '학생 인권 강조'보다 '관련 처벌 부족'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여야는 최근 악성 민원이나 아동학대 허위 신고를 한 학부모를 무고죄로 고발할 수 있는 법안을 앞다퉈 내놓은 상탭니다.


뒷북 대응이라도 해달라는 교사들의 외침.

▶ 인터뷰 : 초등교사 (아동학대 무혐의)
- "서이초 사건으로 선생님 돌아가신 것 생각하면 또 다른 내가 죽은 느낌이에요. 나 대신 다른 선생님이 죽었구나, 동질감을 느끼고 있어요."

교육부는 이번달 안에 교권 보호 종합대책을 내놓습니다.

MBN뉴스 박유영입니다. [shine@mbn.co.kr]

영상취재: 신성호 VJ
영상편집: 이주호
그래픽: 김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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