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의 해외 재난지역 구호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해외에서 산불 재난 발생 시 외교부 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산불 진화를 위한 산불진화대를 구성하고 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해외 긴급 구호 시 산림청의 산불진화대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못해 원만한 협의가 아쉬웠다"며 "동 개정안을 통해 산불 재난주관기관인 산림청이 국제사회에서 산불 진화 역량을 십분 발휘해 재난 지역 구호 활동에 이바지하는 등 대한민국의 위상이 드높여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순철 기자 libert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