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번째 음주운전' 걸리자 도주 시도…30대에 징역 1년4개월
입력 2023-08-03 15:48  | 수정 2023-08-03 15:51
제주법원/사진=연합뉴스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자 도주까지 시도한 30대에게 징역 1년4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10시 5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넘어졌습니다.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데다 몸에서 술 냄새까지 풍기자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0년 7월과 2017년 12월쯤에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각각 벌금 120만원의 약식명령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특히 2021년 4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월 가석방된 후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실형에 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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