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 달간 3억 원 가로채"...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20대 검거
입력 2023-08-03 15:38  | 수정 2023-08-03 15:41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한 달간 3억원가량의 현금을 편취해 윗선에 전달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31일 북구 호계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피해자 B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총 3천만원을 넘겨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카드사 직원을 사칭해 B씨에게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됐는데 기존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 자금으로 분류돼 처벌받을 수 있다"며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인출해 수거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한 달간 울산, 대구, 경북 등지에서 8명으로부터 3억원가량의 현금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추가적인 현금 요구에 이상함을 느낀 B씨는 파출소에 신고했고, 경찰은 범행 이튿날인 이달 1일 약속 장소에서 잠복근무하다가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구인·구직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 한달가량 수거책으로 활동했으며 범행 1건당 최대 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영남권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정확한 피해 규모와 피해자 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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