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학생 딸 머리채 잡고 아내도 폭행한 50대 男 '집행유예'
입력 2023-08-03 10:22  | 수정 2023-08-03 10:26
사진=연합뉴스
2021년 딸과 아내 상습 폭행...징역형 집행유예


상습적으로 아내와 딸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1년 7월20일 오후 9시50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친딸 B양(15)의 머리와 허벅지를 구둣주걱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4월16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신 채 B양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습니다.

범행 당시 A씨는 B양의 머리채를 끌고 다니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또 이혼 문제로 다투던 아내 C씨(43)를 폭행하다가 이를 말리던 B양에게까지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씨는 현재 A씨와 이혼한 상태이며, 딸 B양은 C씨와 함께 지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보호관찰을 통해 폭력 행위 개선, 양육비 지급 이행 등에 대한 지속적 관찰을 하게 하는 게 도움될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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