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근로자 폭염 대책 법제화해라"...다른 나라 사례 봤더니
입력 2023-08-03 09:06  | 수정 2023-08-03 09:51
【 앵커멘트 】
덥다 못해 이젠 더위때문에, 일을 하면 위험할 지경이 됐습니다.
폭염 관련 노동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이유인데,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떨지 이혁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기자 】
푹푹 찌는 날씨지만, 위험한 공사 현장에서 긴팔·긴바지와 장갑은 필수입니다.

시원한 생수와 선풍기가 달린 조끼로 견뎌야 합니다.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2시~5시 사이엔 야외 작업은 중지해야 하지만, 10명 중 8명은 폭염 속 작업을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장석문 / 철근 노동자
- "여기 뒤에 있는 펜스 철 한 번 만져보십시오. 건설현장에 있는 철근은 더 뜨겁습니다. 2시에서 5시 사이에 작업 중지가 내려졌음 하는 바람입니다."

온열 질환은 실내외를 따지지 않는데, 지난 6월엔 마트 주차관리를 하던 직원이 숨지기까지 했습니다.

▶ 인터뷰 : 김동준 / 故 김동호 씨 유가족
- "시원한 물 제공은커녕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온열질환 예방 수칙이 어느 하나 지켜진 것이 없습니다."

폭염에 취약한 노동자를 위한 대책, 없는 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와 함께 미설치시 과태료 부과가 적혀있지만, 문제는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장이 어딘지 설명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 사정은 어떨까.

미국의 경우, 우체부가 배달업무를 하다 온열질환을 앓자 우체국에 과태료를 부과했고,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는 온열질환 설명과 대비해야할 옥외 작업 종류, 대응 방법이 적혀있습니다.

▶ 인터뷰(☎) : 권오성 /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 "안전보건 규칙에 그런 얘기 들어가게 되면 기후 변화, 온도 변화에 따라서 준수 안 하면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 액수를 올리고 그런 것도 의미가 있겠죠."

해외와 달리, 한국은 관련 법이 구체적이지 않고 권고안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취재: 조영민 기자·김태형 기자·김민호 기자
영상편집: 이범성
그래픽: 이은지·송지수·염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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