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등학교 女동창에게 알몸 사진 보내고 '몸평' 요구한 40대 男
입력 2023-08-03 08:31  | 수정 2023-08-03 08:32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나체 사진과 함께 성적 내용의 메시지 보내


초등학교 여자 동창생에게 자신의 나체 사진과 함께 여러차례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A씨(48)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어제(2일) 밝혔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여성 B씨에게 근황을 묻던 중 자신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후 "사진을 더 보내도 되냐"는 식의 메시지와 함께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동창 관계인 A씨와 B씨는 수년 전 동창회에서 만난 이후 자주 연락하고 지낸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B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매우 수치스러웠다"며 "A씨가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르면 자신 또는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 혐의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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