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승준 "한국 가고 싶어" vs 영사관 "비자 못 준다"…또 대법원 간다
입력 2023-08-02 15:20  | 수정 2023-08-02 15:21
2003년 6월 26일 약혼녀 부친상 조문을 위해 입국 금지조치가 일시 해제된 유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취재진 질문을 받는 모습(좌), 2001년 8월 7일 유 씨가 대구지방병무청에서 징병 신체검사를 받는 모습(우) / 사진 = 연합뉴스
'비자발급' 두 번째 소송
다시 대법원 판단 받는다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두고 8년째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수 유승준(46·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 씨가 또 한 번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2일)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측은 서울고법 행정9-3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가수 유승준 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한 겁니다.

이에 따라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2번째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8년째 법정 다툼

유 씨는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두고 지난 2015년 이후 8년째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 씨는 해외 공연 등을 명목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지난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습니다.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 제 11조 1항에 따라 유 씨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겁니다.

이후 유 씨는 재외 동포 비자를 통해 입국을 시도했지만 발급이 거부되자 2015년 첫 번째 소송을 냅니다.

1심과 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재상고했지만 유 씨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첫 번째 대법원 판결 후 다시 소송전

하지만 이후 유 씨는 비자 발급을 또 거부 당했습니다. 그러자 지난 2020년 이를 취소해 달라고 다시 한 번 소송에 나섰습니다.

1심은 "앞선 소송 확정판결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으로,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정부의 주장이 옳다고 봤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는 정부 입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에 유 씨는 항소했고, 2심에서는 1심의 판단을 뒤집고 유 씨의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체류 자격을 줘선 안 된다"면서도 "나이가 넘고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면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 씨가 비자를 신청한 시점이 2015년이기 때문에 옛 재외동포법이 적용되는데, 이 법에 따르면 병역 기피자라도 38세가 넘을 경우 체류 자격이 주어지며 유 씨는 39세에 2차 소송을 제기해 자격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이 같은 2심 재판부의 결정에 LA 총영사관 측이 불복하면서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 씨의 비자 발급은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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