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정기적으로 아들 집 찾았다" 항변
재판부 "가끔 찾았다는 이유로 기본적 보호했다고 볼 수 없어"
재판부 "가끔 찾았다는 이유로 기본적 보호했다고 볼 수 없어"
중학생 아들을 두고 집을 나가 재혼한 친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51세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작년 3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빌라에서 중학생 아들인 14세 B군과 단둘이 살다 홀로 집을 나가 재혼했습니다.
당시 B군이 혼자 생활한 자택에는 쓰레기가 쌓여 방치되어 있었고, 냉장고에는 부패한 음식과 곰팡이, 벌레가 들끓고 있었으며 강아지 분변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군은 A씨가 집을 나간 후 5개월 이상 혼자 살며 인근 교회나 학교 관계자의 도움으로 의식주를 해결했습니다.
A씨는 아들을 방치한 채 경기도 포천에 살다 붙잡혔습니다.
A씨 측은 "정기적으로 아들의 집을 찾아 청소와 빨래를 했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돈도 주었다"며 "아들은 중학생으로 청소년이기 때문에 아동학대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가끔 거주지를 찾아 청소를 하고 용돈을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기본적인 보호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신고자에게 고소 또는 신고를 취하하라고 종용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