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전과자가 출소한 뒤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1심과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2부(김영훈 김재령 송혜정 고법판사)는 지난달 21일 강간등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두차례 성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과정에서 얼굴 등도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고 하자 27회 걸쳐 협박성 문자를 보내 스토킹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앞서 지난 1996년 A 씨는 아동 강간치상 혐의로 집행유예를, 1999년에는 음주운전 및 살인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에서 20년으로 감형돼 지난해 9월 출소한 A 씨는 1년 만에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2006년, 전자발찌 제도는 2008년에 시행됐기 때문에 A 씨는 신상공개나 전자발찌 착용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이 때문에 국가 인증 자격증 이수교육을 받으며 피해자와 만났을 때도 피해 당사자는 물론, 주변인들도 A 씨의 전과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지난해 1심 재판 당시 "피해자는 A 씨가 빨리 출소해 보복할 수도 있다는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고 있다"며 중형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A 씨 측은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간은 아니었으며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신고 경위도 자연스러운 데다 허위 진술을 할 동기도 없다"며 제기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이를 모두 인정하며 징역 11년과 10년 간의 신상정보 공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A 씨가 곧바로 상고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