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구조 대상자를 오히려 자극하는 말을 하는 등 부적절하게 대처해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일) 인권위에 따르면 자해를 시도했던 A씨는 파출소 경찰관이 자신을 말리지 않고 비웃거나 자극하는 말을 했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지난해 12월 진정을 냈습니다.
A씨는 경찰관이 "더 찔러라. 그래도 안 죽는다" 등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상을 입었는데도 병원 치료를 받게 하지 않고 경찰서로 넘겼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자해 도구를 내려놓게 하려는 의도였으며 비웃거나 자해하게 하려던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휴대전화로 경찰관의 머리를 내리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뒷수갑을 채워 체포했고, 현장에서 119구급대의 응급조치를 받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경찰이 A씨를 안정시켜 자해 도구를 회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며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생명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응급구호가 필요한 구호대상자라는 점, 당시 속옷만 입고 있어 도망칠 염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현행범 체포 역시 적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인권위는 경찰이 A씨를 장시간 조사하면서도 자살예방센터나 정신건강센터 등 지원기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자살예방법에 규정된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이 사건과 관련된 경찰관에게 인권위 주관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하고 파출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하라고 소속 경찰서장에게 권고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