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사고와 관련해 경남은행과 횡령 직원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오늘(2일) 오전부터 경남은행 부동산투자금융부 부장인 50대 A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등 10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은행은 지난달 20일 A씨에 대한 자체감사에서 인지한 PF대출 상환자금(77억9000만원) 횡령 혐의를 금감원에 보고했습니다.
이튿날 금감원은 긴급 현장점검에 들어갔고 현재 A씨의 횡령·유용사고 혐의 484억원을 추가 확인해 사고규모는 총 562억 원이 됐습니다.
A 씨는 2016년8월부터 2017년10월중 이미 부실화된 PF대출(169억원)에서 수시 상환된 대출원리금을 자신의 가족 등 제3자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77억9000만원을 횡령했습니다.
2021년 7월과 지난해7월에는 차주(PF 시행사)의 자금인출 요청서 등을 위조해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자금(700억원 한도약정)을 자신의 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2회에 걸쳐 총 326억원을 횡령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해 5월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 상환자금 158억원을 상환처리하지 않고, 담당하던 다른 PF대출 상환에 유용했습니다.
금감원은 현재 서울에 위치한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서에 검사반을 투입해 사고 경위 및 추가 횡령사고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