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득할 만한 내용으로 화해해"
일본 회전초밥 체인 스시로가 지난 1월 자사 점포에서 간장병을 핥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올린 소년에게 제기한 6천700만엔(약 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고 도쿄신문과 산케이신문 등이 2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손해배상 소송은 지난달 31일 오사카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이에 대해 스시로측은 "소년측이 책임을 인정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화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업체는 소년이 간장병 주둥이 부분을 핥고 상품에 침을 묻히는 행위를 한 동영상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피해를 보자 지난 3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이 소년은 타액을 상품에 묻힌 혐의(기물파손)로 입건돼 지난 1일 가정법원에 넘겨졌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