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배우자 약 9300만원, 자녀 3명에게 각각 1억800만원 배상 판결
B사 과거 낙상 사고 처리 경험 있어...재판부 "위험성 미리 알리지 않았다"
B사 과거 낙상 사고 처리 경험 있어...재판부 "위험성 미리 알리지 않았다"
60대 여성이 이집트 관광 상품 중 하나인 '낙타 탑승' 체험을 하다가 낙타에서 떨어져 숨진 사건을 두고 여행사가 유족에게 4억원대 배상을 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제(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원석)는 A씨 유족 4명이 국내 유명 여행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유족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B사의 배상 책임을 손해액의 60% 수준으로 인정하면서 B사가 A씨 배우자에게 약 9300만원, 3명의 자녀에게 각 1억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9년 2월 이집트 후르가다 인근 사막에서 패키지여행 상품에 포함된 낙타 탑승 체험을 하던 중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추락 직후 의식을 잃은 A씨는 심폐소생술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낙타 고삐를 잡고 있던 현지인이 휴대전화를 건네달라는 A씨의 요청에 잠시 줄을 놓은 사이 낙타가 갑자기 날뛰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족은 관리 책임을 물어 B사를 상대로 7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
1심 재판부는 B사가 A씨와 ‘기획 여행 계약을 체결한 이상 안전배려 의무도 부과된다고 보고 B사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B사는 자사 패키지여행 상품에 들어간 이집트 낙타 탑승 체험, 몽골 승마 체험과 관련해 과거 낙상 사고를 처리한 경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B사는 낙타 탑승 체험 중 추락 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A씨에게 그 위험성을 미리 알리지 않아 탑승을 선택하지 않을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사고 당시 현지 낙타몰이꾼에게 휴대전화를 건네 달라고 요청하면서 고삐를 놓게 된 사정 등을 감안해 B사 배상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