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로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판사 홍준서)은 특수협박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후 8시쯤 인천시 남동구 주거지 거실에서 전 여자친구 B씨(52)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일본도로 소파를 찢으면서 B씨를 찌를 듯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2011년 충남 천안에서 구매했던 일본도를, 무려 12년간 허가 없이 소지 중이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로 5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일본도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 화약법)에 따라 국내 소지 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