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스쿠버다이빙을 강행한 스쿠버다이빙 강사와 모터보트 선장이 실형을 받았습니다. 20대 여성 관광객이 숨지는 사고로 이어졌기 때문인데, 법원은 "잘못된 영업 관행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터보트 선장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스쿠버다이빙 강사 B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제주에서 스쿠버다이빙 체험을 하던 C씨(20대ㆍ여)는 지난 2021년 12월 11일 낮 12시 53분쯤 서귀포시 문섬 북쪽 약 50m 해상에 있는 일명 ‘난파선 포인트에서 조류에 휩쓸렸습니다.
시동을 끄지 않은 상태로 대기하던 A씨는 그대로 모터보트를 출발시켰고, 결국 C씨는 모터보트 스크류망의 빈 공간으로 빨려 들어가 즉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C씨를 비롯한 체험자들을 모터보트로 난파선 포인트까지 이동시켰고, B씨는 해상에서 스쿠버다이빙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당시 A씨는 사망의 원인이 된 모터보트 스크루에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았을뿐더러 스쿠버다이빙 중에는 시동을 정지시켜야 하는 규정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의 경우 A씨의 반발에도 불구, 초보자가 입수할 수 있는 ‘Q포인트가 아닌 조류가 심한 난파선 포인트에서 스쿠버다이빙 체험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도 C씨가 스쿠버다이빙 체험을 알아본 업체(인천 미추홀구 소재)는 무등록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판부는 "A씨는 모터보트의 안전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운행했고, 나아가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주의의무 위반을 했다"며 "A씨가 모터보트의 안전점검이나 안전수칙 중 어느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이행했더라면 이와 같은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씨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켜 영업했더라면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던 사고였다”며 잘못된 영업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