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박원순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참여…"피해자 적극 지원"
입력 2023-08-01 13:48  | 수정 2023-08-01 13:55
지난 2020년 7월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빈소 / 사진 = 연합뉴스

서울시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를 반박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에 참여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에 따라 2차 피해를 최소화할 법적 의무가 서울시에 있는 만큼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참여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 최소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당사자와 공동으로 영화 '첫 변론'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아울러 시는 '첫 변론'의 극장 상영 뿐만 아니라 TV 상영, DVD, 비디오 판매 등 제 3자에 의한 복제·제작·판매·배포까지도 금지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피해자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시의 설명입니다.

시는 "해당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는다면 성폭력 사실을 어렵게 고백한 피해 여성들의 권익 보호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 인용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시는 '첫 변론'의 제작사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에게 시사회 중단과 상영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사진 =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 홈페이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1년 1월 직권조사를 통해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박 전 시장 유족은 인권위의 이러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인권위의 결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시는 국가기관과 사법부가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했다면서 '첫 변론'이 심각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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