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의원 구속영장 재청구
입력 2023-08-01 10:56  | 수정 2023-08-01 11:12
윤관석·이성만 의원
국회 비회기 기간...체포동의안 심사 없이 구속심사 예정

'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오늘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수수' 사건과 관련해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정당법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차 청구(5월 24일) 때는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영장이 기각(6월 15일)된 바 있습니다.

윤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살포하는 계획을 지시하고, 현역의원들에게 300만 원이 든 봉투 20개를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의원도 비슷한 시기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지역본부장에게 줄 현금 1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윤 의원으로부터 소위 '오더'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국회는 오는 15일까지 비회기 기간인데, 현역의원은 회기 중에는 불체포특권이 있지만, 회기가 아닌 때에는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 두 의원은 곧바로 영장실질심사에 서게 됩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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