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성·불가피성 인정받을 경우 위법성 조각될 수도
웹툰 작가 주호민이 발달장애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특수교사를 고소한 가운데, 주호민이 아들과 교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을 두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주호민은 경기도 용인시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가 자폐 성향을 가진 자신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지난해 9월 고소했는데, 당시 아들 가방에 몰래 넣어 등교시킨 녹음기에 담긴 교사의 발언을 증거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이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 내용을 공개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대화 중인 타인들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호민의 행위가 공익성과 불가피성을 인정받을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학교폭력이나 아동학대 사건 등에서 부모가 몰래 녹음하는 행위를 공익성과 증거능력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법원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학부모가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했어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학대 행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부모가 이를 확인해 방지하기 위해 녹음한 것은 녹음자(부모)와 대화자를 동일시할 정도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주호민 부부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직위해제된 특수교사 A씨는 오늘(1일) 복직합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어제(31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한 웹툰 작가의 발달장애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직위해제된 경기도 한 초등학교 특수교육 선생님을 내일자로 복직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직위해제된 교사에 대한 복직명령은 교육감 고유 권한입니다.
임 교육감은 이어 "진상 규명 단계에서 검찰청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가 되면 사명감을 갖고 특수교육에 임하는 선생님들에게는 큰 상처가, 다른 특수 아동, 학부모분들은 큰 피해를 볼 것"이라며 "교사도 전문직이지만 특수아동 교사는 그 중에서도 더 깊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라고 했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